노조, 임금 삭감 예상 '강한 반발'
사측, 코로나로 '재정 악화' 주장
내달 15일 운행개시 일정 '먹구름'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촉발한 경기공항버스 사태(8월 6일자 3면 보도="공항리무진버스 정상 운영, 경기도가 적극 지원을")가 수습되기는커녕 노사 간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악화되고 있다. 경기공항버스 정상화를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고용 승계'에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용남공항리무진 노동조합과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패소한 뒤 양측은 '고용 승계'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도는 앞서 2018년 1월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바 있다. 용남공항 측이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까지 노선 운행을 해왔다. 하지만 과거 도의 행정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로, 도는 시외버스 면허를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해야 한다.
문제는 2년 전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소속을 옮겼던 버스 기사 156명의 '고용 승계'다. 만약 고용 승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의 행정 착오가 실업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최근까지 고용 유지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지난 5일 교섭을 끝으로 최종 결렬된 상태다. 양측 교섭의 쟁점은 '포괄적 고용 승계' 여부였다. 노조는 그간 단체협약 등을 거쳐 따낸 근로조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사측은 버스 기사 전원에 대한 고용만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재 운행 중인 버스가 18대에 불과하다. 버스 기사도 40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면서 "상생차원에서 156명의 고용 승계는 가능하나 회사 재정을 고려하면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전부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의 요구대로라면 큰 폭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기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회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임금 차이가 50만원 가량 난다"며 "노조가 교섭을 통해 일궈온 단체협약 등을 통째로 포기하라는 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추가 기자회견 개최 등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인 터라 다음 달 15일 개시되는 경기공항리무진의 운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임금 등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면서도 "계속 노사를 만나 중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