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부 조치 없으면 '강행'
道는 시·군 의료기관에 '진료 촉구'
수술실 CCTV 이어 2차 충돌 조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의사협회가 14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다시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정된 14일 진료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각 시·군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도가 요구한 것은 3건인데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토록 촉구하는 시장·군수명의의 '진료명령',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토록 한 '휴진신고명령',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수의 10% 이상일 경우 내리는 '업무개시 명령'이다. 결국 평소대로 진료를 하라는 명령이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각 의료기관이 이러한 행정명령을 어겨 휴진을 강행했는지 파악해 행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 정지 15일,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의료계가 14일 총 파업을 결정할 경우 경기도 역시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와 의료계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행정조치 단행 시 도와 의료계간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