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폭력물을 공유·거래하는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음란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 30대 남성이 3차 공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흑통령' 신모(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신씨는 14회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한 뒤 49만원을 우회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피고인이 음란물을 판매한 뒤 구글(google) 전자메일 계정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입금 받은 49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해 비공개로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피해자 측 변호사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고 증거조사를 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검찰은 추가로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청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한 뒤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견이 없어 재판부는 결심을 미루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의 노출 사진 링크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음란물 총 5천855건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고 지난 2018년 8월에도 피해자 B씨의 노출 영상물 등 1천950건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김모씨로부터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 제의를 받고 음란 동영상 총 27건을 게시하고, 흑악관이라는 사이트에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든 뒤 n번방과 박사방 자료를 공유하게 해 불상자가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은 '남성복지부'라는 음란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n번방과 박사방에 유포된 음란물 1천220건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9월28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