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TV 부지 기업 피해 호소
용도변경 안돼 공장등록증 못받아
지원금 제외… 수의계약 적용 요구
市 "양성화 특별법 대상지역 아냐"
"합법 운영하려도 용도변경 안 되고, 공장등록증 안 나와 자금지원도 못 받아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예정부지에서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지난 6년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만 활용돼 온 산업단지 수의계약(업무협약) 방식을 지역 영세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10일 광명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광명시 가학동·시흥시 논곡동 등 일원 244만9천㎡ 규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예정부지(과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비롯한 개발행위 대부분이 불가하다.
10년 전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 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는데 뒤늦게 사업이 취소되면서 난개발 등을 막으려 정부가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 개발 제한을 둔 것이다.
이에 예정부지에서 이미 제조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던 영세기업들은 자금지원이나 공공조달 입찰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공장등록증 허가가 불가해져 피해를 입는다고 입을 모은다.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공장등록에 필요한 용도변경이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법을 찾아달라 민원까지 넣었는데 불법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온 적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광명에서 계속 공장 운영하려는 것뿐인데 특별관리지역이라거나 지구단위계획 등 이유로 되는 게 없어 이젠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영세기업 80개로 구성된 광명시흥 임가공사업협동조합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대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에 주로 활용해 온 면적별 위탁계약 방식의 수의계약을 조합과 체결해 지역 영세기업에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예정부지 내 기업 수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무허가 공장 등 불법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무허가 공장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특별관리지역 등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시흥시 관계자도 "2015년 관련 조사 당시 테크노밸리 예정부지 내 기업체 수만 2천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서 일부 기업만을 위한 수의계약은 어렵다"며 "향후 예정부지 내 기업들을 위한 용지공급 우선순위를 정한 뒤 경쟁이 심하면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사업 관계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덧붙였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