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지원대상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민' 규정 수정 필요
"이달말 인권위 심의 거칠 예정"
경기도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피해 비용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정을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해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민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조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 인권센터에선 이런 점이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된다고 판단, 지난해 도에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해당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실제 지원을 담당하는 일선 피해자지원센터에선 주민등록 여부를 파악해 지원하는 게 아닌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해당 피해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지원센터 측은 "도 조례상 도비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국비와 시비도 있어 해당 비용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범죄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을 한정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그 피해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권고를 받고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범죄 피해자 지원 '외국인 제외?'… 경기도 인권센터, 조례개정 권고
입력 2020-08-10 22:44
수정 2020-08-11 10: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8-11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