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천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 권칠승,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8-11 22:47
수정 2020-08-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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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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