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10%가 넘어야 발동하는데…
공문 답 없는 곳 많아 판단 곤혹
대한의사협회의 총 파업 결정이 12일 이뤄지는 가운데, '진료대란' 가능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방침에 반발, 12일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14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일 각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릴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8월 10일자 1면 보도=14일 '집단휴진' 계획 중인 의사협회… 경기도 "진료 명령 어기면 행정조치"). 명령을 어기고 휴진을 강행한 병원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시·군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 진료를 할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도 다수인데, 17일 임시공휴일과 맞물린 여름 휴가 기간이라 집단휴진에 동참하기 위해서인지 단순히 휴가를 가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가 각 시·군별로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10%를 넘으면 12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요청했는데, 진료를 하게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공문을 보냈는데 바로 답을 받진 못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할지도 아직까진 애매하지만 14일 총 파업 이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지난 7일에 이어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총 파업에도 참여키로 했다. 다만 지난 7일과 달리 14일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 내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은 총 7천530개소로 상급종합병원이 5곳, 종합병원이 61곳, 병원이 286곳, 의원이 7천178곳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진료대란' 폭풍전야… 경기도에 '진료명령' 요청받은 시·군
입력 2020-08-11 21:16
수정 2020-08-12 09: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8-12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