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한 복지기록' 공무원 의심
경찰 협조로 약 취한 친모 찾아
수원남부署, 살인 등 혐의 입건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40대 미혼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출산한 지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하고 비닐 봉투에 꽁꽁 싸매 주거지 내 다용도실에 실온으로 보관했다.
숨진 여아의 출생 신고지는 서울 종암경찰서 관할인 성북구 석관동이다.
관계 공무원은 전염병 예방접종 주사 기록과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관련 기록이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방임·유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
아동수당은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은 A씨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방문했다. 당시 A씨는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을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 곁에서 아이의 위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수색 끝에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부검을 진행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현재 의식이 돌아와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육할 여력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