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부지.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힐스테이트푸르지오등 대단지에

시세보다 2억~3억 싼 '미끼 매물'
매수자에 '양도소득세' 떠안기고
다운계약 등 일부 불법행위 유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수원시내 재개발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시장에 형성된 웃돈(프리미엄, 이하 P)보다 훨씬 낮게 매물이 나오는가 하면, 다운계약을 의심케 하는 실거래 신고까지 이어지는 등 수상한 분양권 거래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달 말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인근의 단지에서도 유사한 징후가 나타나 확대될 조짐마저 보인다.

12일 부동산 전문매체인 비즈엠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P는 전용면적 74㎡ 기준 3억원대다. 평균 분양가가 5억5천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는 8억5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1억원 초반선의 P가 나오고 있다. 현재 26개 물량 중 14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달 27일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매교역푸르지오SKVIEW'의 전용 74㎡의 P도 최고는 4억5천만원인데 최근에 1억3천500만원의 P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을 소유 주택으로 포함시키면서 매수자들의 문의가 사라지자, 급처분 및 관심을 끌기 위해 부동산에서 '미끼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부동산에서 미끼매물을 통해 문의한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떠안기고 그만큼의 P를 낮추는 다운계약 등의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P의 55%(지방세 5% 포함)가 양도세다.

매도자는 양도세 부담을 떨쳐내 손해가 거의 없다. 매수자 역시 시장에 형성된 P보다 저렴하게 분양권 매입이 가능하고 다운계약으로 향후 입주 시 취득세도 낮출 수 있다. 서로 '윈윈'인 셈이다.

특히 다주택 매수자한테 더 유리하다. 7·10 대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3주택자도 취득가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해당 단지들과 같이 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다운계약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11건이 거래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전용 74㎡ 중 1억원 이상 P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팔달구청도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적발 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3~5배의 과태료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이상훈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