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경기도가 발주한 2억4천만원 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가 됐다. 그런데 경기도가 파악해보니 입찰할 때 제출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

조사 결과 A사 대표가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나눈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채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었다. 여기에 C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등록 업자인 D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유지관리업도 추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소속 건설기술자 3명도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자격증·경력증 대여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단속에 A사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도는 각종 위법 사항을 확인,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지난달 16일 결국 A사에 대한 등록은 말소됐다. 경기도는 A사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의 고발 조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무등록 업자 D를 고발했다. C업체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사전단속을 통해 A사처럼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75개를 적발해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된 370개 업체의 20%에 해당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셨나"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업무 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