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서랍칸서 '대장균 증식' 분석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보고
원장 등 관계자 경찰수사 '급물살'
피해 아동 치료비 보상도 청신호
지난 6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6월 24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의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유치원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식자재에서 대장균이 증식해 집단발병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유치원 과실로 판명된 만큼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의 경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피해 아동 치료비 보상 등도 청신호가 켜졌다.
교육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과 가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식중독 사고 원인에 대해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성능검사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 이상 높아 식재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의 기준은 냉동 -18도, 냉장 0~1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상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식품 보관 및 운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상 위반혐의를 살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며 "식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유치원 과실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6월 11~12일 양일간 미보관된 보존식 식재료의 거래내역이 허위로 작성됐고 역학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원장, 조리사 등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원장을 포함해 유치원 및 식재료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정부가 고발한 역학조사방해까지 포함해 현재 검찰과 송치시기를 논의해 구속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일부 보존식이 없어 원인규명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원인이 규명된 만큼 유치원 과실 여부가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학교안전사고, 즉 유치원 과실로 판명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역학조사결과를 보완서류로 첨부해 접수하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피해 아동 치료비 지원과 함께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겪은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유아 14명 등에 대해서도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임상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격리치료를 받았던 유아들의 치료비용은 보건소가, 나머지 유아의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심사를 통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