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1시35분께까지 3시간30여분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출석해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검찰청 구치감에 머무르다 오후 2시40분께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재판부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적부심 인용·기각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보면 피의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또는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총회장 측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 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무단 점거해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업무방해)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총회장은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