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파장 등 12명을 지난 14일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22일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 757곳을 누락한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하고 전체 교인명단에 8명을 누락하는 등 10만명의 주민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시설 부지에 임의로 출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교회자금인 지파 발행 수표 3억1천900만원, 2018년 1~8월 유관단체 후원금 2억900만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개인 주거지 신축 비용으로 종교단체 자금 52억원을 지출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 2015년 9월 올림픽공원 대관이 불허됐는데도 강제 진입, 무단 점거하고 대규모 행사를 강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공용시설에 무단 진입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대관 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 혐의(업무방해, 건조물침입)도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