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이유 평소에도 방재시스템 중단… '58명 사상' 피해 키워
수원지법, 철거 공사업체 대표 등 관련자 4명 집유·1명 실형 선고
5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2017년 2월 4일자 인터넷판 보도=동탄 메타폴리스 상가동서 화재, 4명 사망·12명 부상… 100여명 대피(종합)) 당시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스템 작동을 인위적으로 중단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오작동이 잦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꺼둔 소방방재시스템과 산소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 예방 미흡이 복합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2월4일 오전 10시59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의 부속 상가 3층 뽀로로 파크(264㎡)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근 등을 절단하는 철거작업을 하다 튄 불씨로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철거공사 현장소장 등 작업자 2명과 두피 마사지 업소 20대 종업원과 40대 고객 등 총 4명이 숨지고 54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방재담당 하도급 50대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명을 달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11월 철거 공사업체 대표 A(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상가 운영·관리업체 관련자 5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용단작업에 앞서 방화 부직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영업체는 신규 입주업체 입주 시기를 맞추고자 인파가 많은 낮 시간대 용단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내부 규정 등을 무시하고 공사업체에 작업지시를 하며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관리 업체는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당시는 물론 평소 방재시스템을 꺼놓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용접·용단 작업 도중 또 스프링클러를 차단하고도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나머지 피고인 중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B(49)씨를 제외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각 법인은 벌금 1천500만~3천만원에 처해졌다.
김 판사는 "건물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끄고 작업중 참사
입력 2020-08-17 22:40
수정 2020-08-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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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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