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등 기승 부려도 규정 애매해
내달 정기국회 제출… 내년 가동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과 커뮤니티,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높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통과시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 적발할 정부기관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있지만 현재 인력 규모상 개별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 유형을 구분해 단속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 등 법안 내용은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로 세부 내용은 방향성을 잡으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