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코치를 성추행한 화성 소재 중학교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화성 소재 중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8일 운동부 감독과 코치, 체육교사 등과 회식을 하고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해 당구를 치던 중 운동부 코치 B씨를 껴안고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한국외대 특임교수) 변호사는 B씨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성추행·성폭행 신고를 했지만, 2차 피해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이 가해자인 경우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고하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 및 징계 결정을 처리하도록 돼있다.

B씨 측이 신속한 조사와 교내 교직원 중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 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는 현재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준엄한 국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본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도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