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4일 오픈마켓 쿠팡을 통해 구매한 450㎖ 수입 생수 48개를 배송받았다. 아무런 의심 없이 생수를 마셨는데, A씨는 며칠 후 복통이 시작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송된 생수 박스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A씨가 받은 생수의 유통 기한이 이미 6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1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업체에 따졌더니 사과도 없이 새 상품을 보내왔다"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품을 보내놓고 반품을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6월 직장인 B씨도 마사지 크림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했지만 뒤늦게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를 믿고 구매한 것이었지만 구매 당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낭패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실제 식품안전정보원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39)의 소비자 신고·접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접수는 지난해 1천526건으로 전년보다 213건 늘었다.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영업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유통기한을 속이는 '깜깜이' 배송을 막기 위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유통기한 6개월 지난 생수 배달… 소비자 '물 먹이는' 온라인 거래
오픈마켓·중고사이트 등 피해 잇따라… 불만접수 1526건
입력 2020-08-18 22:29
수정 2020-08-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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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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