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백곳 한달째 공사 못한데다
감염병 재확산에 개점휴업 내몰려
공기연장 인정 안되면 '지연배상금'
야간·주말 추가 비용까지 큰 부담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건설현장이 7월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 비는 그쳤지만 폭염과 함께 수도권 중심으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기는커녕 다시 개점휴업에 내몰릴 형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크고 작은 건설현장 2천400여곳이 장마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의 경우 8곳의 공사현장이 보강토 유실 등의 수해를 직접적으로 입었고 비로 한달 가까이 실외 공사를 벌이지 못한 곳은 수백여곳으로 전해진다.
이에 건설현장에서는 비가 그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해 복구와 함께 지연된 공사기간도 메우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폭염으로 낮 시간 일부는 실외 공사를 하지 못하는 데다 코로나19 2차 대확산 조짐마저 덮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다.
아직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 등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공사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문제는 장마로 공사가 멈췄는데 코로나19로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경우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공사가 아닌 민간은 자발적으로 공기를 연장해주고 적정 수준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은 막대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공사기간을 최대한 맞추려 한정된 시간에 작업 속도를 높이는 것도 야간·주말 작업 등으로 비용이 상당히 추가된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일용직 근로자 구하기마저 힘들어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기존에 완성했던 시설물마저 수해를 입어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 공사일정은 한없이 지체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폭우·폭염에 코로나 다시 덮쳐 '건설업계 삼중고'
입력 2020-08-18 22:17
수정 2020-08-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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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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