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2%·재산세 4% 높게 책정
골프장경영協 "합리적으로 조정을"

업계 '입회보증금 확보 경쟁' 지적
관리비 증가·차입금 부담 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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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원제 골프장들의 주요 경영악화 원인을 두고 '불필요한 중과세' 때문이라는 의견과 '과잉 시설투자'라는 관점이 맞서고 있다.

18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은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정부가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꼽는다.

대중골프장 등 일반세율을 매기는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취득세 12%(대중골프장의 경우 4%), 개발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4%(〃 0.2~0.4%, 0.25%) 등 여러 세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 운영 적자 등을 불러와 연간 20억~30억원 가량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중골프장이 급증한 2000년대 이후인 2011년 223개였던 전국 회원제 골프장 수가 지난해 말 169개로 감소하며 새로 지어지는 회원제 골프장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과세율로 인한 영향보다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 모집 등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쏟아부은 시설투자 금액이 적자 운영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초 회원제 골프장을 설립할 때 회원 모집을 통한 입회보증금을 늘리려고 과다 시설투자에 나선 바람에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입회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차입금까지 생겨나 부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 결과 회원제 골프장의 자기자본 비율은 총 자산의 13% 수준에 불과해 37.7%에 달하는 대중골프장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골프장 신설이나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시 적정한 재무상태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가 골프 대중화에 나선 만큼 중과세율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말로는 골프 대중화라고 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여전히 호화 체육시설로만 간주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투자 규모와 너무 낮게 책정되는 회원 이용요금만 현실화해도 적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