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이 다 된 처리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보수나 새로운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영통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은 2038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수원시가 영통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에는 소각장 중단과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이 무효라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2038년까지 소각장 운영을 위한 대보수 추진이나 타 지역의 폐기물이 소각되는 등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시장과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자일동에 설립하려고 했던 소각장을 두고 난항에 빠져 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주민들의 반대와 포천, 양주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한강유역환경청도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광릉 숲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정부시에 전달했는데 현재 조사 방법 등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목표했던 2023년 소각장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운영은 필수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