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59)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 기사의 요구에 격분한 A씨 등 2명은 버스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8일께 김포의 한 승강장에서는 철도종사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B(45)씨에게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철도종사자의 요청을 거부했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밀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 운행을 4분간 방해했다. 결국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마스크 착용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폭력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18일까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폭력 행위자 67명을 붙잡았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31건), 전철 등 기타(4건) 순이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건 발생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입건 때에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8일 부천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20여분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C(66)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 경찰 조치 및 수사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 보호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안정된 방역 환경과 치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께 김포의 한 승강장에서는 철도종사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B(45)씨에게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철도종사자의 요청을 거부했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밀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 운행을 4분간 방해했다. 결국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마스크 착용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폭력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부터 18일까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폭력 행위자 67명을 붙잡았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31건), 전철 등 기타(4건) 순이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건 발생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입건 때에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8일 부천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20여분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C(66)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 경찰 조치 및 수사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맞춤형 신변 보호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안정된 방역 환경과 치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