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 교사 3명 중 1명 꼴로 '교권 침해'를 경험(7월 6일자 3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다만 교원에 관한 사무가 국가 사무로 분류, 앞서 제정된 교권 보호 조례안이 정부·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영미(안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교권이 예우받고,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고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임과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했다.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에게 민원 또는 진정 등이 접수될 경우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다. 또 교원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민원인이 있을 때는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에 필요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본 대법원 판결 등이 조례 통과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전북도의회도 이와 유사한 '교권보호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무효화 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마찬가지 사유로 교육부와 도 교육청 측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교육부가 문제로 제기한 '교권'의 정의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한 다툼이 예상된다.

천 의원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례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