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행정절차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원심은 "처음학교로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고 유아 모집을 했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 행정소송의 발단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에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미지급한 조치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이에 반발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등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지난해 3월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이 지난해 4월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대부분 소를 취하하고 염모씨 등 5명만 남아 송사를 이어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