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GH 사장, 기본주택 실현 '법령·지침 개정' 방송서 촉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법무부 건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연 최고 이자율 제한 등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행보가 잇따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8월 18일자 3면 보도='첫 대선주자 1위' 이재명, 위상 급상승… 판 흔드는 정책 행보) 경기도 각 부서와 기관에서도 정부·국회를 향해 연달아 제도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19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찾아 도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일정은 취소됐지만 경기도도, 해당 모델을 구상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제도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최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도의 기본주택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시행령과 지침을 조금 고쳐야 한다. 정부에서 채택을 해주면 좋겠다"면서 법령·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 자산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인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에는 기본주택처럼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공공이 건설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입법예고 기간 GH가 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장기전월세주택 유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자 정부는 "논의가 부족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답했었다.

도는 주택뿐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임대 방식을 적용,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임대료를 덜 받는데 따른 도의 재정적 부담이 그에 비례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중·장기적 계획도 함께 밝혔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등을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40%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또 전날인 18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도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직무 범위를 넓혀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여기에 정부에 전속된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