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월 30일 5등급 나눠 통보 불구
한달내 공개 의무 17곳중 9곳 위반
벌칙 없는데다 규정 모르는 경우도
경기도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경영평가 결과를 '늑장' 공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정까지 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은 올해뿐 아니라 과거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6월 도내 19개 출자·출연기관과 2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에는 S·A·B·C·D 등 5등급이 부여됐고, 결과 통보는 지난 6월 30일에 각 기관에 이뤄졌다.
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1달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7월 30일까지 이번 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했지만 확인 결과 17개 기관 중 경기도의료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등 절반가량인 9곳(52.9%)이 공시 시한인 7월 30일을 넘긴 지난 18일 오전까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행안부는 각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결과를 제때 공시하지 않자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들의 정보를 통합 공시(10월 31일) 할 때 경영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끔 지난해 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각 기관이 경영평가 결과를 공시하지 않더라도 큰 벌칙이 없는데다 해당 규정을 각 기관에서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결과를 제때 공개할 수 있도록 상점 부여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진·남국성기자 aftershock@kyeongin.com
경기도 공공기관 절반가량 '경영평가 결과' 늑장 공시
입력 2020-08-19 23:21
수정 2020-08-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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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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