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투자자문 대표를 사칭해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하자며 수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급 외제차 전시장에서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본인이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문 대표이고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베이커리 카페 본사 대표, 영국 런던의 베이커리 대표, 하와이 소재 컵밥 푸드트럭을 인수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장 임차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B씨로부터 7억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투자자문 대표가 아니었으며 베이커리 카페 가맹사업자도 아니고 가맹점주였다.

수원지검은 권리금 등 매장 개설 비용을 부풀리고 피해자의 용인 수지구 소재 베이커리 카페 운영비가 아니라 자신의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베이커리 카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B씨로부터 돈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투자자문 대표, 베이커리 카페 본사 대표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매장 개설에 필요한 비용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속여 뺏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권리금이 실제 1천700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컴퓨터로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해 위조·행사한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선고공판 당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청을 하러 온 피해자들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날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조롱한다"고 소리쳐 재판장이 감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