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내부고발자로 나섰던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씨의 변호사비용을 사전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오후 안 의원과 신부 박모씨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최초에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기부를 권유한 것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현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 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며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 제보한 노승일씨의 변호사비용 모집은 공익적인 일이었던 만큼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5월 노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려고 계좌를 개설하고 안 의원에게 SNS 홍보를 부탁했다.

안 의원이 SNS에 글을 게시한 뒤 하루 만에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으며 이어진 기부금 모집에 따라 최종적으로 1억3천여만원이 모였다.

기부금품법을 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안 의원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