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오후 A(55)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축소를 부탁하고 일신 상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직장 내 안 좋은 소문으로 2차 가해를 한 점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된 바 없어 상응하는 처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사실 중 1건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조사 때부터 추행 부위와 방법,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가 여러 건의 강제추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아픔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희생될 이유는 없었다"며 징역 1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총영사관저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오후 A(55)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축소를 부탁하고 일신 상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직장 내 안 좋은 소문으로 2차 가해를 한 점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된 바 없어 상응하는 처벌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사실 중 1건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최초 조사 때부터 추행 부위와 방법,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자가 여러 건의 강제추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아픔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희생될 이유는 없었다"며 징역 1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총영사관저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