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위법한 행정 처분이 낳은 경기공항버스 사태(8월 10일자 3면 보도="포괄적" vs "고용만"… 경기공항버스 '노사갈등' 심화)가 '고용 승계' 문제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다.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 노동조합이 버스 기사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8년 1월 20여년 동안 수원권 공항버스를 운영해온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에 시외버스 면허를 내줬다.
하지만 지난 6월 과거 도의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도는 2년여 만에 시외버스 면허를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들의 '고용 승계' 갈등이 불거졌다.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일하고 있던 버스 기사 156명을 경기공항리무진 측이 고용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잘못된 행정이 실업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터라 사측은 기사들의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조건 수정을 요구했고, 반대로 노조 측은 기존 근속연수 등을 인정하는 '포괄적 고용 승계'를 주장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도와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 모두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도는 다음 달 중순께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공항리무진 측의 운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 사측의 부담을 줄이고 적자 등을 보존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노사 양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은 만큼, 경기도 역시 안정적 고용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