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대상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사람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원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사람이다.
처분 당사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전화)하고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동됐다.
이날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732명이고, 이중 수도권은 686명에 달한다.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확진자도 총 71명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방영당국은 비협조 등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확보조차 못한 상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전파가 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교인·방문자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집단숙식을 한 사람·집회 참석자·집회 이전에 각종 서명을 했던 사람 모두를 감염병 의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대상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사람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원 집회에 참석하거나 단순 방문한 사람이다.
처분 당사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전화)하고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동됐다.
이날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732명이고, 이중 수도권은 686명에 달한다.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확진자도 총 71명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방영당국은 비협조 등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확보조차 못한 상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전파가 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교인·방문자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집단숙식을 한 사람·집회 참석자·집회 이전에 각종 서명을 했던 사람 모두를 감염병 의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