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2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다만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뒀다.
21일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수정 공고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모이는 것도 제한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비용과 같은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21일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수정 공고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수정 공고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모이는 것도 제한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비용과 같은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