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주요 위치' 인정됐으나
항소심서 뒤집혀… 대법 '상고'

"비방목적 허위적시" 원심 확정

'남양주 월문리 자연휴양림' 사업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펜스를 둘러 행정처분을 앞둔 한신공영 자회사(8월 21일자 5면 보도=월문자연휴양림 임도 진입 방해… 한신공영 자회사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사업주체 싸이칸개발(주)가 과거 '알박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싸이칸개발 관계자 A씨 등 2명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공영 사옥 출입구 주변에서 "한신공영 회장님, 장남 대표 땅팔고 알박기 하려면 팔았던 그 땅 도로 사가라" 등 플래카드를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한신공영의 자회사인 장수건강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4개 필지가 아니고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월문리 산 166 등 13개 필지다. 한신공영은 당시 장수건강에 경락자금을 댔다.

하급심은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부동산이 사업부지 중 주요 부위에 위치하고, 피해자 회사(한신공영) 측은 종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신공영이 월문리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운 한신가이아에서 근무한 직원 B씨의 법정 진술도 인용했다. 당시 B씨는 "진입이 편한 농지도 있는데, 그 농지가 아니고 사업의 정중앙에 있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며 "개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피해자 회사 측이 이 사건 매각부동산의 시가보다 부당히 높은 가격에 위 부동산을 판매하려 했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했다"며 "적법한 경매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취득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