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 조사해 1천229대를 적발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차량 4만2천524대를 대상으로 보험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천514대를 추려내 집중 조사했다.
이렇게 적발한 1천229대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한 차량 중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성남시의 A씨는 차량 소유주로 기재돼있었지만 3년간 자동차세 1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조사해보니 부산시에 사는 A씨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있어 대포차임이 의심됐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부산시까지 찾아가 이 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오산시의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천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는데, 이후 B씨의 부친으로 차량의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제 차는 받지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광역체납기동반이 조사한 결과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포차로 쓴 의혹이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 중이다.
용인시의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조사해보니 인천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 대포차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도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차량 4만2천524대를 대상으로 보험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천514대를 추려내 집중 조사했다.
이렇게 적발한 1천229대 중 439대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한 차량 중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성남시의 A씨는 차량 소유주로 기재돼있었지만 3년간 자동차세 1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조사해보니 부산시에 사는 A씨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있어 대포차임이 의심됐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부산시까지 찾아가 이 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오산시의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천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는데, 이후 B씨의 부친으로 차량의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제 차는 받지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광역체납기동반이 조사한 결과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포차로 쓴 의혹이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 중이다.
용인시의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조사해보니 인천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 대포차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도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