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등 12곳 '치료 목적외 금지'
경기장차연, 대책 촉구 '결의대회'
내년까지 '광역통합운영체계' 확립
"장애인 콜택시도 분명 택시인데…."
의정부에 사는 중증장애인 이모(44)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9개월간 의정부에서 김포까지 힘겨운 출퇴근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관외 운행 불가 등의 제한적 운행을 함으로써 빚어진 불편이다.
이씨는 "운행하는 장애인 택시가 없어 김포까지 지하철로 출근을 해야 했다"며 "서울을 간다고 하면 인근 지하철역에서 내려줘 서울 장애인 콜택시를 2시간가량 기다린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는 재작년부터 이재명 도지사 민선 7기 공약으로 장애인 콜택시 관련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시·군 조례로 운영돼 광역통합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등에 따르면 의정부 등 도내 12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을 치료 목적 외에는 운행을 관내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는 치료 목적 외에는 운행을 관내로 제한하고, 의정부시도 출발지가 의정부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등의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다. 동법에 의해 지자체는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대상과 운행지역 등이 시·군마다 달라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용자들은 지적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도 지난 12일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도내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 협의체 구성과 통합 운영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고, 2020년 경기도민 정책축제에도 경기복지거버넌스가 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의 수도권 통합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6월 말까지 1천대가 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했고, 내년까지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체계 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면서 "현재 시·군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이용대상자나 요금 등 구체적인 통합기준을 마련 중이며,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족쇄 '관외 운행 불가' 없앤다
입력 2020-08-24 21:55
수정 2020-08-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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