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및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포천시 이동면과 영북면, 양평 단월면 등 경기도 내 3개 시·군과 5개 면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내 8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만큼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며 "응급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지방비 피해 복구비의 50~80%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