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지난 23일 경기도 교회 4.2%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 따르면 도가 지난 23일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전체 4.2%인 424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오는 30일 대면 예배를 재차 강행하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수백 곳에서 방역 조치를 위반하자,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이 지사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들과 교인들의 이해,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4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 1천43명 중 878명이 검사를 완료해 2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30% 가까운 양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110명은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했다면 사례별로 구상 청구를 한다든지 단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교회 4.2% 대면 예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역협조" 호소편지
입력 2020-08-24 21:21
수정 2020-08-24 22: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8-25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