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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참고인에 대한 원격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 분위기 등으로 빠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고,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도 이미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위성 과학자 출신인 조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고인의 원격출석 허용이 명문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이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해외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불출석하는 사례도 빈번했는데, 이 문제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