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안산을 잇는 남양여객 노조 파업이 노사간 평행선으로 2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여객 측이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25일 남양여객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전자련),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버스개혁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남양여객은 노조 측에 '2020년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쟁위(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공문에서 남양여객은 "2019년도 당기 순손실금이 13억원에 달하는 데다 코로노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매월 임금 지급능력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회사는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운행질서를 위해 파업에 대응해 25일 오후 12시부터 부분 직장폐쇄할 것을 통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참여자는 모두 사업장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라며 불응에 따른 책임은 노조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자노련·버스개혁노조 남양여객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남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 결정이 난 뒤인 1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조정회의에서 수원지역의 동일 버스사업장과 비교해 월 20만~40만원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급 7.5%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이 임금 동결로 맞서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알고 있으나 수원권의 다른 버스회사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사측은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어 끝내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화성시 등 지자체는 대체 버스노선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버스개혁노조 남양여객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대체운행 도입은 불법"이라며 "끈질긴 투쟁으로 반드시 저임금·징계권 남용을 박살내고 경기도에서 일하기 제일 좋은 일터를 만들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남양여객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전자련),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버스개혁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남양여객은 노조 측에 '2020년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쟁위(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공문에서 남양여객은 "2019년도 당기 순손실금이 13억원에 달하는 데다 코로노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매월 임금 지급능력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회사는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운행질서를 위해 파업에 대응해 25일 오후 12시부터 부분 직장폐쇄할 것을 통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참여자는 모두 사업장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라며 불응에 따른 책임은 노조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자노련·버스개혁노조 남양여객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남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 결정이 난 뒤인 1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조정회의에서 수원지역의 동일 버스사업장과 비교해 월 20만~40만원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급 7.5%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이 임금 동결로 맞서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알고 있으나 수원권의 다른 버스회사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사측은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어 끝내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화성시 등 지자체는 대체 버스노선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버스개혁노조 남양여객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대체운행 도입은 불법"이라며 "끈질긴 투쟁으로 반드시 저임금·징계권 남용을 박살내고 경기도에서 일하기 제일 좋은 일터를 만들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