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업무 배제 등에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나눔의집과 관련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내부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상 전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과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고 류 변호사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내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와 광주시,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사)한국B.B.S 경기도연맹 광주시지회 박해광 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나눔의 집에 물질적 후원은 물론 마음속으로 피해 할머님들과 뜻을 함께했던 수많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법인에 관여했던 나눔의 집 임원진 전원은 즉각 해임돼야 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