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웨딩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폐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시에 사는 A(33)씨는 지난 2017년 8월 골뱅이웨딩클럽과 동생의 웨딩컨설팅 계약을 100만원에 맺었다. 결혼식 촬영 업체는 기본 지정업체로 정해졌다.

A씨의 동생은 결혼식 이후 2018년 1월 촬영 업체로부터 사진 파일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A씨가 나서 업체 대표에게 "고를 만한 수준의 사진을 찾기 힘드니 자체적으로 제작하라"고 말했다.

사진 앨범을 받고 난 뒤 A씨는 네이버 카페 4곳에 총 5개의 업체 비방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골뱅이웨딩클럽을 통해 본식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사진 업체가 NG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웨딩클럽 대표 B씨는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 당하자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기로 했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약정서도 작성해 발송했으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게시글을 지우지 않고 골뱅이웨딩클럽 상호를 온라인에 계속 노출하자 참다 못한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웨딩컨설팅 계약 대금의 5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게시한 글이 진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 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운영하던 웨딩컨설팅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