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행정기관들이 초비상 상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구청과 시청 등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 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접촉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서구청 직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3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서구는 전체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무원 4명과 가족 1명, 공무원과 같이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8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다. 즉각 청사 전부를 폐쇄시킨 서구는 당초 25일 민원업무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역학조사반의 권고에 따라 25일까지 폐쇄조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구청의 코로나19 확진사태는 인천시청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 확진판정을 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가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10개 군·구 자원순환 관련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인천시 환경국 업무 역시 전면 중단됐다. A씨는 다음날인 20일에는 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주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인 폐기물정책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현 서구청장과 김교흥 의원은 즉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부평구청에서도 지난 21일 40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전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지만 청사에 흐르는 무거운 긴장감은 여전하다.
급기야 인천시가 지난 24일부터 지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참석자 10명 이상의 야외행사를 전면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즉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한 박남춘 시장의 뒷벽에는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안전합니다!"라는 슬로건이 붙어있다. '과잉'이란 예정한 수량이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음을 뜻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다. 다른 말로는 '지나침'이라고 한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금기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천시의 '과잉' 조치가 지나치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괴롭다.
[사설]인천시의 '과잉'조치가 지나치지 않은 이유
입력 2020-08-25 20:13
수정 2020-08-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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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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