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7시1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 삼거리에서 A(53)씨가 시내 버스에 탔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한 손에 상의를 든 채로 런닝 셔츠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한 승객이 쳐다보자 A씨는 마스크를 벗고 "뭘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면서 18분간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탄 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B(65)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가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B씨는 "나보고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며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경기남부청이 지난 19일 대중교통 내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뒤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중 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승객이 쳐다보자 A씨는 마스크를 벗고 "뭘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면서 18분간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탄 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B(65)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가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B씨는 "나보고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며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경기남부청이 지난 19일 대중교통 내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뒤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중 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