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수도권 지역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집단휴진에 동참한 전공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현장 조사한 20곳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파업이 시작된 전날(26일) 오전 8시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발령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직한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파악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또 이번 총파업에는 개원의인 동네 의원도 동참하는데, 실제 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10곳 가운데 1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반장은 "어제 동네 의원 휴진율은 10곳 중 1곳으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동네 의원 휴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의대생들이 응시 취소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윤 반장은 "응시 취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말 취소할 것인지를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들은 합리적 판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회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본은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처벌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정부는 계속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협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도 공감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전협은 정책 완전 백지화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 외 논의에 참여한 이들과 논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