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수도권 지역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상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로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15개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복지부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로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15개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복지부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