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시행령 개정·기준 명문화
철도·버스노선등 계획지연된 지역
위례등 2기 신도시 선정 가능성↑
대규모 택지지구나 광역교통 계획이 늦어진 곳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돼 정부 교통지원을 받게 된다.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수도권의 3기 신도시와 교통대책이 미흡한 2기 신도시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대책지구의 지정 기준을 명문화한다.
교통대책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 과정에서 계획된 철도와 버스노선 등 교통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곳으로, 지정되면 교통계획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부는 광역버스 노선과 같은 단기간 효과 있는 보완대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 8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대책지구 지정 대상은 입주 진행 또는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사업지구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등이 50% 미만이거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부터 1년 이상 지연되는 곳이다.
위례 등 교통대책이 미흡한 2기 신도시 일부가 교통대책지구에 해당한다. 여기에 GTX-A·B·C 노선이 예정된 3기 신도시도 개통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실제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지구의 위례신사선은 오는 2027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늘어난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앞서 김포한강신도시의 교통대책인 '김포골드라인'도 잇따른 사업기간 조정으로 입주 8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개통되는 등 입주시기와 교통대책 도입이 엇박자를 내 주민들이 상당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교통대책지구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경우, 교통대책이 미흡하더라도 늘어난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이같이 부족한 교통공급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오는 하반기 중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해 2기 신도시 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의 출퇴근-통학 문제 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정부, 광역교통불모지 '대책지구 지정' 특별관리
입력 2020-08-30 21:42
수정 2020-08-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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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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