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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인일보DB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교육 지원에서는 소외된 외국인 주민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최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에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항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에는 6천936명의 외국인 자녀가 다니고 있으며,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 중 누리과정(3~5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3천991명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안산시와 부천시, 시흥시 등은 일부 또는 전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28개 시군에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누리과정을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 지원히기 위해서는 현행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에 외국인 유아를 포함하는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모든 비용을 끌어안고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주민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이들 2개 안건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