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탓 일부 시설 보수 지원'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 반발
진행 내용 제대로 공개 안돼… 일부 "우리도 착공땐 변상 안해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선부연립1구역 주민들이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에 따른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해당 아파트를 시공하는 대림산업이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 등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대림산업은 보수 공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깜깜이'로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공사 규모와 액수 등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선부연립1구역 주민들과 대림산업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군자주공7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지난 2018년 분양해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다.
이곳과 인접한 선부1구역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소음과 분진 발생 민원을 제기했고, 단원구청에서도 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 주민은 "최근에서야 일부 세대에 시공사가 보상 차원에서 보수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시공사 측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난 26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이 고시되면서 주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아파트 공사에 대한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로 아파트가 착공되면 인근 지역의 입주민들에게 되레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은 "소음, 분진 보상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우리도 공사 소음에 따른 보상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금 지급은 전혀 없었으며 소음·분진 문제는 보수 공사 등으로 해결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안산 재개발구역, 인근 아파트 현장과 보상 갈등
입력 2020-08-31 21:54
수정 2020-08-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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