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14곳 최다…집합금지명령 조치
검사 안 받은 광화문 확진자 고발도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적발된 교회 23곳을 강제 폐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전날 군·구 공무원 968명을 투입해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종교시설 4천470곳을 점검한 결과 교회 23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강화군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옹진군 5곳, 연수구 2곳, 서구 1곳, 중구 1곳이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교회가 인천시의 방역 대책에 동참해 전체 2천41곳 중 1천37곳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981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했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또 일부 교인들은 교회가 아닌 식당 등에 모여 따로 예배를 진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23곳에 대해서는 군·구를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개별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의 집합도 금지된다. 인천시는 별도 해지 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천719명 중 1천79명(39.7%)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경찰 협조로 소재를 파악해 강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