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유흥 종업원들이 모텔이나 길거리에서 성매매 접객원을 알선하고 외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돌아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변종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영업상무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 안에서 1인당 현금 30만원에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소개하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속칭 '2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붙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기획수사에 돌입해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 2명을 A씨의 영업 현장에 보냈다.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둘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성매수남 가장 경찰관들이 지급한 현금 60만원 중 5만원을 주점 술값으로 돌려주고 시간을 정해 접객원들과 함께 숙박업소로 돌아오라고 안내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 상반기에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131건을 적발해 248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엄정 대응해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