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편의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정한 '일반·휴게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제한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일부 편의점에도 적용된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전자레인지와 같은 편의점 내 기구는 사용할 수 있다. 윤 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밤 9시 이후에도 조리 등 행위는 가능하지만, 편의점 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내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편의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정한 '일반·휴게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제한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일부 편의점에도 적용된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전자레인지와 같은 편의점 내 기구는 사용할 수 있다. 윤 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밤 9시 이후에도 조리 등 행위는 가능하지만, 편의점 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내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